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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기업ㆍ개인에 대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농어업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으로, 연장 없을 시 농어업 경제적 부담 증가가 우려됨.
이에 농업용ㆍ어업용 기자재 및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연안화물운송사업용 경유 조세특례 등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제107조의2, 제111조, 제111조의5).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