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피고인을 구속하는 사유에 피해자와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넣고, 피해자가 구속 전 심문부터 재판까지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구속 사유에 위해 우려 추가
지금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만 구속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때를 네 번째 사유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영장이 기각돼 피해자가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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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 (구속의 사유)
변경 전
구속 사유는 주거 없음,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세 가지예요.
변경 후
제4호가 새로 생겨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때도 구속 사유가 돼요. 제1~3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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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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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일정한 곳에 가두는 강제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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