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건설공사 하도급에서 직접지급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이 이미 시공한 부분이 있으면,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해도 그 부분에는 압류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압류 효력이 없어요
압류명령이 발주자(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이 시공을 마친 기성부분이 있으면, 그 기성부분 금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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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7조의2(하도급대금과 관련한 특칙)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제22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송달 전에 직접지급 합의와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모두 있으면 그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에는 제2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압류의 효력이 없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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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묶어두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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