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으면, 하수급인이 시공을 마친 부분의 대금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압류가 들어와도 우선한다고 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직접 지급 합의의 우선 효력 명시
직접 지급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이 시공을 완료한 기성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도 맞설 수 있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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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직접 지급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이 시공을 완료한 기성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에 대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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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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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수급인
원래 공사를 맡은 수급인에게서 공사 일부를 다시 받아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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