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금체불 처벌 수위 상향
임금체불 관련 조항(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을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려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해야 다른 중요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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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7조(벌칙)
변경 전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기존 대상은 그대로 두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위반도 같은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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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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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체불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줘야 할 임금을 정해진 때에 주지 않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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