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늘리고, 상호금융 조합등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기한 연장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이 제도가 농어민의 자산형성을 돕는 완충장치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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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변경 후
가입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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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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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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