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수입 면세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자는 내용이에요. 안 제105조제1항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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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1항 후단(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변경 전
대비표의 현행 문구에는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변경 후
대비표상 개정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라는 기한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제안이유는 영세율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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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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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물건을 팔 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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