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동물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고, 제13조제1항을 어긴 사람(잔인한 도살)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학대 신고포상금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0조를 위반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해요(안 제9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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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를 위반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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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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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이든 계속이든 동물을 기르거나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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