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 사항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 상담 사항 신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이 상담해 주는 사항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안 제41조제1항제6호).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제6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 호가 없어요.
변경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이 새 제6호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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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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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 불안, 악몽, 우울 같은 고통이 계속되는 정신건강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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