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내란·외환 특별검사법에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는 '공소보류' 조항(제10조의2)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공소보류 조항 신설
검사가 이 법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위해 이 조항을 신설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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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공소보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소추할 수 없으며, 규칙을 어기면 보류를 취소하고 재구속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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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가 있어도 검사가 바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 기소를 미루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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