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사고 직전이 아니라 위험이 있는 단계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 조치 권한을 주는 법안이에요.
작업중지 요건 완화
현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 개정안은 '급박한'이라는 요건을 없애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요건 때문에 사고가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시에 작업을 멈추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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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1항(근로자 등의 작업중지)
변경 전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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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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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작업중지권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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