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정부광고를 맡길 언론매체를 고를 때 공정성·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두고, 위반 횟수가 많은 매체는 최대 1년 범위에서 정부광고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매체 평가 지표 도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언론매체의 공정성, 건전성,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요(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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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관이 언론매체의 공정성·건전성·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를 설정·운영할 수 있고, 지표에 위반행위 건수 등을 평가기준으로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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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6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매체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 위반은 제외 사유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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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광고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공고 등을 하려고 돈을 내고 하는 모든 고지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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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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