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퇴직연금 전담 기구 설치
현재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인 구조에서 벗어나, 퇴직급여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전문 기관을 만들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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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퇴직급여 운영의 전문성,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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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 체계의 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퇴직연금 업무가 다른 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 겸임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독립된 기구로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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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정급여형(DB)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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