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고용노동부 아래에 퇴직연금공단을 새로 세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퇴직연금 도입·상담 지원 등을 맡기자는 법안이에요.
퇴직연금공단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법의 목적을 이루는 사업을 맡을 퇴직연금공단을 세워요. 공단은 법인이고,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0(제2장의2 퇴직연금공단)
변경 전
퇴직연금공단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단의 설립, 업무, 조직, 임원, 회계, 감독 등을 정한 제2장의2와 조문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퇴직연금공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정해요.
공단 임원의 구성과 임기, 자격, 직원 관련 규칙을 정해요.
공단에 대한 감독과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해요.
공단의 복지사업과 업무 위탁, 자료 요청 방법을 정해요.
임직원의 의무와 이름 사용 제한, 위반 시 처벌을 정해요.
퇴직연금공단 신설에 맞춰 기존 조문을 고쳐요.
시행일과 승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근로복지공단이 하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연금사업자 사업 등과 관련 재산·권리·의무는 새 공단이 이어받아요. 승계 재산은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연금제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쌓아 두었다가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