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등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차등배당 제도 활성화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배당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차등배당'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이 배당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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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제 혜택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 차등배당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분리과세와 별도 세율 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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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당성향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누어 주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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