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을 시행일부터 7년에서 12년으로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존속기간 5년 연장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7년간'에서 '12년간'으로 늘려요. 이 두 기구는 한시적 조직이라 2026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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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변경 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이 법 시행일부터 7년간 존속해요.
변경 후
존속기간만 '7년간'에서 '12년간'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기구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공포되어야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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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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