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관리 위원회와 기획단의 활동 기간을 2년 더 늘려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및 기획단 존속기간 연장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활동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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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변경 전
위원회의 존속 기간이 법 시행일부터 5년 동안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7년간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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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먼지특별위원회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된 특별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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