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이 네 곳의 설치법을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공공병원도 기부금을 모을 수 있게 해요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해 만든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네 개 병원의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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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항이에요)
변경 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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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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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명칭과 상관없이 대가 없이 받는 돈이나 물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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