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공공 의료기관이 더 나은 진료 환경을 위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풀어주는 법안이에요.
공공의료기관의 기부금 모집 허용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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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이 관련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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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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