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하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을 통합한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 강화
현재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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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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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나 행정자치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되어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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