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민들이 헌법 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회의체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민참여회의와 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국민들의 참여와 공론 형성을 돕는 구조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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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헌법개정안의 제안을 위해 특별위원회가 확정한 '기초안'과 국민참여회의가 의결한 '국민참여회의안'이라는 개념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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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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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설화
어떤 조직이나 기구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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