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발의 ·

대표발의
국회가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관련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헌법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 내에 헌법개정 전용 위원회를 만들어,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헌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기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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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가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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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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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숙의민주주의
단순히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과 숙고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주의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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