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사법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중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규정을 없애고, 그 법을 따르도록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절차 규정 삭제
미리 알리는 계고, 부과 처분을 문서로 알리는 절차, 부과 중지, 강제징수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겹쳐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중복을 없애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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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2항(사전 안내)
변경 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알려야 했어요.
변경 후
이 내용은 없어지고, 1년에 2회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제2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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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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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기한을 주고, 그때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내게 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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