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도입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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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적 배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배당소득 과세 방식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낮추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고 있으며, 상법 개정과 발을 맞춰 이를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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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주가가 실적이나 자산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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