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탄소·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도 '녹색제품'에 포함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이런 농산물의 구매를 알리는 홍보 사업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녹색제품 범위에 농산물 추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와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에 따라 저탄소 또는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상품이 녹색제품의 범위에 새로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녹색제품이 공산품 위주여서 농산물이 공공기관 구매 등 혜택에서 빠져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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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적용범위) 제3호 신설
변경 전
녹색제품의 범위는 환경표지 인증 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중 온실가스를 줄인 제품, 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제품, 그 밖에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상품 등으로 정해져 있고,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따로 정한 내용은 없어요.
변경 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에 따라 저탄소 또는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상품이 녹색제품의 범위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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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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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구매 등에서 혜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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