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탄소·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녹색제품 범위에 넣고, 녹색구매지원센터가 녹색제품 홍보사업을 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인증 농산물을 녹색제품에 포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저탄소 또는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상품을 법이 정한 녹색제품 범위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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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 제2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녹색제품 범위는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재활용제품 인증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저탄소 또는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상품이 녹색제품 범위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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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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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제품
온실가스나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만들어져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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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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