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 협동조합의 경영 기반을 위해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기간 연장
농협, 수협, 신협 등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한 2천만 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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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연장 기한
발의 의원들은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촌경제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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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협동조합에 가입할 때 내는 자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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