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해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외국국적동포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취업 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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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정책의 체계화
이 법안은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지정 요건, 그리고 지정 취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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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국적동포
한국 국적은 없지만,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한국 국적을 가졌던 동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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