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외국국적동포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의 법질서를 배우고, 사회에 잘 적응하며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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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이 외국국적동포의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사회통합·조기적응 및 체류자격·영주·국적 취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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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국적동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혈통이나 법적 요건에 따라 한국인과 동질성을 가진 외국 국적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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