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 근거와 하는 일, 재정 지원 방법을 에너지법에 새로 담는 법안이에요.
법에 근거한 재단 설립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업을 하고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복리를 높이기 위해 한국에너지재단을 설립한다고 법에 적어요. 재단은 법인이고, 이 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따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8(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 신설
변경 전
현재 에너지법에는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과 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가 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은 법인으로 해요. 재단의 사업 범위를 정하고,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과 민간의 출연·기부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에너지재단
2006년 민간·공기업 출연금으로 설립되어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해 온 재단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