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판결서를 누구나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에게 열람·복사 편의와 쉬운 설명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등을 위한 열람·복사 편의 제공 의무
법원은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이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안 제163조의2제5항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3조의2제5항(신설)
변경 전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위한 편의 제공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법원은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이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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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가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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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판결서
법원이 재판의 결론과 그 이유를 적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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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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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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