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건설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건설사업자가 지정·고시된 내용대로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정·고시대로 적용할 의무 신설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는 공사에서 건설사업자는 신기술을 지정·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해요. 이 의무는 제14조제4항과 제5항 뒤에 문장을 덧붙여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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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하고,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어요. 신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건설사업자의 의무는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건설사업자가 해당 신기술을 지정·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문장이 뒤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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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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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신기술
국내에서 처음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개량한 건설기술 중 새로움, 앞섬, 현장 적용성이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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