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건설 신기술을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기술 적용 의무화
건설사업자가 신기술을 사용할 때, 정부가 지정하고 고시한 내용과 똑같이 시공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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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해당 신기술을 지정·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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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_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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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기술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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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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