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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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09-16 · 공포번호 2105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