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배출권거래제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상할당 비율을 관리하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상할당 비율의 체계적 관리
발의 의원들은 현재 배출권이 너무 많이 공급되어 가격이 낮아지고 감축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무상할당비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법과 계획에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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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할당 비율의 제한
4차 계획기간 동안 무상으로 배출권을 나눠주는 비율을 80%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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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권거래제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정해진량만큼의 권리(배출권)를 할당받고, 남거나 모자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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