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는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특수임무와 관련한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안장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희생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