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발의 ·
지반침하 사고가 나면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의무로 하고, 원인을 만든 사람이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며,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사고조사 의무화
지금은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지반침하로 피해가 생기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나 지하사고조사위원회(지방자치단체장)를 구성해 조사'하여야 한다'고 해요. 또 조사는 30일 이내에 끝내고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다른 기간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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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3항(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반침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해 사고를 조사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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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일어난 사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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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반침하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을 이용·관리하는 중에 주변 땅이 내려앉는 현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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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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