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 한도를 2배로 늘려주고, 10년 안에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이자까지 더해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에요.
본사 지방 이전 시 공제 한도 2배
수도권에 10년 이상 계속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나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기존 각 호의 공제금액에 2배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줘요. 제안이유에는 현행 300억~600억 원이 600억~1,200억 원까지 늘어난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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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6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어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가업을 계속 경영한 기간별로 공제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제1호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변경 후
수도권에 10년 이상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나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위 각 호의 공제금액에 2배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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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건에 적용하는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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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증여받아 가업을 이어받으면, 일정 한도 안에서 10억 원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10%, 120억 원 초과분은 20%)로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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