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늘려주고, 10년 안에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밖 이전 기업의 공제 한도 2배
수도권에 10년 이상 계속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나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옮기면, 가업 영위 기간별 공제금액에 2배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요. 제안이유에는 현재 300억~600억 원인 한도가 600억~1,200억 원이 된다고 설명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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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기간에 따라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수도권에 10년 이상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나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각 호의 공제금액에 2배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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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상속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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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자녀 등이 물려받을 때, 그 가업 재산가액만큼 상속세 계산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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