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고용을 돕기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간 연장
현재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7년까지 연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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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은 알 수 없지만, 이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 여건 개선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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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고용을 늘리거나 특정 대상(청년, 장애인 등)을 채용했을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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