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까지의 구체적인 감축 계획과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적인 감축 경로를 마련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맞는 원칙을 법에 담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단순히 2030년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예산
지구 온난화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