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법과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고, 비상장주식도 투자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운용방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적립금 운용방법과 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에 맡기고 있어요. 이 법안은 예금·적금, 보험계약, 증권 등 운용방법과 투자한도 같은 기준을 법 제30조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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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변경 후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및 적립금 운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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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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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을 맡아 관리하고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금융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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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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