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퇴직연금 적립금을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익률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비상장주식 투자 허용
현재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때 비상장주식 투자가 제한되어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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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5호
변경 전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를 것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제30조의2가 신설되어 구체적인 운용 방법과 기준을 규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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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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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장주식
상장된 주식이 아니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말해요. 주로 벤처기업이나 신생 기업의 주식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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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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