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발의 ·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참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 전원의 이름을 적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공소장에 수사 참여자 이름 기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내는 공소장에 수사에 참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을 적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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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4조제3항 (공소장 기재사항)
변경 전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등 피고인을 특정할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네 가지를 적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네 가지는 그대로 두고, 제5호로 '수사에 참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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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공소장 기재는 시행 후 처음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불기소결정서 기재는 시행 후 처음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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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장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때 내는 서류예요. 현행법상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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