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발의 ·
공무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음란물 등을 유통한 경우에도 성비위처럼 사유 발생일부터 10년 안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범죄도 징계 시효 10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징계 시효 10년 대상에 새로 넣어요(안 제83조의2제1항제1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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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2제1항제1호마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서 음란물 등 정보를 유통한 행위는 그 밖의 사유로 보아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10년 시효 사유로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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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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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의결등의 요구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 징계나 징계부가금을 정해 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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