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발의 ·
지방공무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음란물 등을 유통한 경우에도 징계 요구 가능 기간을 3년이 아닌 10년으로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스토킹범죄의 징계 시효 연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가 사유일 때,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년 안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2제1항제1호마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이런 행위는 '그 밖의 징계 사유'로 보아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10년 시효 사유에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의결등의 요구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 징계나 징계부가금을 정해 달라고 인사위원회 등에 요청하는 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