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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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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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료
응급의료, 분만, 소아 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반드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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