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의무로 두고,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기관마다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게 해요. 임원은 이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해요. 발의 의원들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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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해요(공무원 당연직 제외).
변경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해요. 공무원 당연직, 노동이사, 인사청문회 대상은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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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임원 임명 규정은 시행 이후 임명하는 경우부터,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은 시행 이후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도 노동이사 추천·동의 절차를 미리 마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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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투자(출자)하거나 지원(출연)해 세운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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