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가 추천하거나 동의한 '노동이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 선임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해당 공사 소속 근로자 중 노동이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해요.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사는 2명 이상이에요. 지방공단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9항·제10항(신설)
변경 전
지방공사 이사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를 1명 이상(300명 이상 공사는 2명 이상) 포함하고, 노동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노동이사 규정은 시행 이후 임명하는 경우부터,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은 시행 이후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이사
해당 공사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