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발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전통시장 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감면 연장
공단이 교육시설용, 분양·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받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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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제3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취득세·재산세 경감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예요.
변경 후
경감 기한 부분만 2027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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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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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끝나기로 정해진 날짜예요. 이 날이 지나면 연장하지 않는 한 감면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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